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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사·위원회 운영

IRB (연구윤리 심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가 접수된 심의 신청서를 위원에게 배정하고, 심사 의견을 모아 의결까지 처리하는 관리자용 기능이다.

심의 신청 → 위원 배정 → 심사 의견 → 의결 → 통지의 흐름을 온라인에서 처리한다. 역할이 위원·간사·위원장으로 나뉘고 각자 볼 수 있는 화면이 다르다. 심의 기한과 만료도 관리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접수된 심의 신청서위원 명단
무엇이 나오는가
심사 배정심사 의견의결 결과통지문
사용 순서
  1.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한다.
  2. 심사 위원을 배정한다.
  3. 위원이 의견을 등록한다.
  4. 의결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기관 IRB를 SSRA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심의 접수부터 위원 배정·심사 의견·의결·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위원·간사·위원장 역할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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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A —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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